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227조) ==== *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도화작성죄, 허위공문서변개죄, 허위공도화변개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위주체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인은 간접정범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데,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이 허위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여도 일반인에게 허위공문서의 간접정범이 성립되지는 않는 것이다.[* 단, 일반인과 공무원의 공동정범은 성립되며, 일반인이 공무원을 교사하면 교사범도 성립된다.][* 그러나 형법 제 228조에 해당하는 문서에 허위기재사항이 신고되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